공동상속인 여러 명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때 상대를 가리는 기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별로 받은 재산과 고유 유류분액을 대조해 반환 상대방을 가립니다. 기초재산의 구성과 반환액을 정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럿이어도 모두를 반환청구 상대방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넘는지 따져, 초과해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몫은 상대방별 유류분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정합니다.
상대방을 가리기 전에 볼 기준
각 상속인의 수령액을 비교하려면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 기초를 바탕으로 각자의 유류분액과 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대조합니다.
따라서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보다 각자가 자기 유류분액을 초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과한 상속인이 둘 이상이라면, 각자의 초과액이 반환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모든 상대방에게 똑같은 액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검토할 때는 기초재산에 포함될 재산과 상속채무, 상속인별 증여·유증 가액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각자의 고유 유류분액과 수령액을 대조해야 상대방의 범위와 초과액 비율을 살필 수 있습니다. 원문에 나온 사건의 지분 수치는 해당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적인 청구 비율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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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모두 청구 상대방인가요?
아닙니다.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지 따져, 초과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반환액은 상대방들끼리 똑같이 나누나요?
원문이 설명하는 기준은 동일한 금액의 분담이 아니라 각 상대방의 유류분 초과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먼저 기초재산과 사람별 수령액을 정리해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