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질문과 기피 절차를 거쳐 무작위로 선정된다
후보자 질문과 기피 절차로 배제 사유와 공정한 판단 가능성을 살핀 뒤, 필요한 후보자가 정해지면 법원이 무작위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 전에 후보자 심사를 거칩니다. 법원은 결격·제외·제척·면제 사유가 있는지,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지 질문 등으로 살핀 뒤 기피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이 무작위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선정기일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질문은 후보자가 배심원 직무에서 배제될 사유가 있는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검사·피고인·변호인은 법원에 필요한 질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법원이 직접 진행하거나 검사·변호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선정기일의 질문은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은 개인을 폭넓게 조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진행 방식
재판장은 사건 내용과 출석한 후보자 수,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심원·예비배심원 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뽑아 질문과 기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 후보자에게 먼저 질문한 다음, 필요한 수를 뽑아 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기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후보자가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무이유부기피신청은 검사와 변호인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하는 기피신청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심사와 불선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후보자가 정해진 뒤 최종 선정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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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는 무작위 선정입니다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이 무작위 방법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그러므로 무작위 선정은 후보자 심사를 대신하는 과정이 아니라, 심사와 기피 절차 뒤 남은 후보자 가운데 최종 참여자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원이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법원에 질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용하면 검사나 변호인이 후보자에게 직접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한다면 기피 절차는 생략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질문과 기피신청 등으로 배제 사유와 공정한 판단 가능성을 살펴 필요한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그다음 법원이 무작위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