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의 범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사람의 지위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법률 용어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처음 법률 용어를 확인할 때는 세 표현이 문장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행위 자체를 설명하는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연결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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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상적인 표현의 의미만으로 법률상 용어를 단정하기보다, 문서가 ‘성폭력’이라는 행위를 말하는지 ‘행위자’ 또는 ‘피해자’를 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일상적인 표현과 법률상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이 법은 성폭력을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사람의 지위를 가르는 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률상 구분은 직접 피해 여부와 해당 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의 경우는 성폭력피해자, 뒤의 경우는 성폭력행위자를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