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업체에 맡기기 전, 입주 기록과 특약으로 범위 정하기
원상복구 범위는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입주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와 입주 기록을 대조하고 임대인과 철거·보존 대상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철거할 범위는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맺고 인도받은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넘겨받았거나 그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구체적인 특약이 있다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체에 일을 맡기기 전 계약 내용과 입주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기준을 바꾸는 약정과 시설 인수
원문은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현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모두 걷어내 최초 신축 상태로 만들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권리금 계약 등으로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인수했거나, 계약서에 종전 시설을 철거해 공실로 반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범위까지 책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만 읽고 판단하기보다 특약과 입주 당시 사진, 시설물 인수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기록을 통해 어떤 설비와 마감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철거할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해 서면이나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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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전에 현장에서 맞춰 볼 사항
문서와 사진으로 범위를 검토한 다음에는 임대인이나 관리인과 현장을 확인합니다.
원문은 철거 대상과 보존할 기본 시설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사진으로 남기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구두로만 정해 두면 업체가 작업할 대상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합의한 내용을 업체에도 전달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의 작업 가능 시간, 승강기 보양 기준, 폐기물 반출 규정도 사전에 확인해 업체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거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는 별개로, 실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현장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모두 철거해야 하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인도받은 당시 상태가 기준이므로,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인수했거나 구체적인 철거 특약이 있으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 맡기기 전에 어떤 자료를 대조해야 하나요?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특약을 입주 당시 사진이나 시설물 인수증과 함께 확인합니다. 이후 임대인과 철거·보존 대상을 현장에서 맞춰 보고, 합의한 범위를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업체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