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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가이드

귀·코·목 진료를 위한 이비인후과 선택 정보를 정리합니다. 의료기관별 진료 분야와 검사·예약 안내를 살펴보고 상담 전에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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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양육비 합의가 없었어도 과거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비용을 부담했다면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따로 판단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가 없거나 법원 심판을 받지 않았어도,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비용을 낸 부모는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이혼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출액 전부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청구 가능성

과거 양육비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주로 키우며 이미 부담한 비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나누어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청구가 처음부터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담 범위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했는지, 그동안 상대방도 비용을 보탰는지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키웠으니 쓴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청구 가능성과 인정 범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혼 뒤 한쪽 부모가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생활비를 냈더라도, 상대방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분담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어느 정도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 확인할 사항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기간과 비용을 부담한 경위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외의 명목으로 자녀 비용을 지급했는지도 함께 정리하면 분담 여부를 살펴보는 데 필요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때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으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 사정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출발점은,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주로 돌보면서 비용을 냈는지입니다.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