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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가이드

귀·코·목 진료를 위한 이비인후과 선택 정보를 정리합니다. 의료기관별 진료 분야와 검사·예약 안내를 살펴보고 상담 전에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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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로 잘못 신고된 자녀, 친모 관계 확인과 입양 의사는 별도로 살펴야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 친생자관계 확인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올라 있는 사람이 자녀의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출생신고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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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관계는 두 갈래입니다

친생자관계 확인은 등록부상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상담 사례에서는 신고한 부부 중 아내가 친모가 아니라면 이 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만으로 신고의 법적 의미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자녀를 입양할 뜻으로 친생자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가 별도 쟁점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친모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와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사례의 질문자는 자녀를 낳은 친모였고,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어머니로 올라 있었습니다. 공단의 답변은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확인소송을 설명하면서도, 입양 의사에 따른 신고라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명만으로 모든 가족관계등록 정정의 결과나 입양의 성립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은 등록부상 어머니가 실제 친모인지, 그리고 친생자 신고 당시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니라는 점은 어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인가요?

등록부상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입양 의사로 친생자 신고를 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요?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과 입양에 따른 관계의 성립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