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위헌으로 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의 범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위헌 판단의 기준은 조항 전체가 아니라 심판 주문에 특정된 일부입니다. 이 결정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다룹니다.
먼저 구분할 조항의 범위
처벌 범위를 확인하면 징역은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구 조항의 내용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범위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됐고, 주문도 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결정 내용을 확인할 때는 조항 번호만 보는 데 그치지 말고, 주문에 적힌 대상과 적용 시기의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48조의2 제1항 전체에 대한 판단으로 넓혀 읽으면 실제 주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원음주운전
결정 이유에서 확인되는 쟁점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위반행위와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험 정도가 낮은 유형에도 높은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점 등을 들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설명은 해당 시기의 구 조항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처벌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됐나요?
아닙니다. 주문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항은 어떤 처벌을 정했나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의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이 2회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범위는 그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