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준비부터 불송치 통지까지, 사실과 기록을 챙기는 순서
고소 전에는 날짜별 사건 경위와 원본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접수 뒤에는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을 먼저 정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날짜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각 사실에 대응하는 자료는 원본과 확보 경위를 별도로 기록해 두고, 확인한 내용과 추정을 섞지 않도록 살핍니다.
접수 전에 사실과 자료를 연결합니다
날짜별 사실표에는 사건의 시점과 행위, 피해 내용을 적고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처럼 관련된 자료를 각각 표시합니다. 자료의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남겨 두면 사실과 근거를 구분해 설명하기 쉽습니다.
고소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만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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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록과 통지서를 따로 챙깁니다
서면을 제출했다면 문서 사본을 보관하고, 구술로 접수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합니다.
접수증과 사건번호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통지나 추가 자료 제출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새 자료가 생기면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한 자료와 경로를 기록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관해 이의신청 기간이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설명합니다.
신청 대상과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므로 통지서의 내용과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는 서면으로만 접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이 설명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과 관계없이 접수 정보와 관련 문서를 확인해 보관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문서에 적힌 결정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및 기간을 살펴봅니다. 원문은 기간을 원칙적으로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로 설명하면서 대상과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사건의 날짜별 사실과 자료 원본을 따로 정리하고, 접수 뒤에는 사건번호와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