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전 고지받는 권리, 진술거부와 변호인 조력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을 앞둔 사람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전체 또는 일부에 행사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처음부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과, 질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방법 중에서 행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사항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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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지는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안내를 들을 때 진술을 전부 거부할 수 있는지,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피의자신문에 관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 대응 방법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신문 전에 알려야 하나요?
네.
수사기관은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먼저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권리를 분명히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