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시작 시점과 연장·적용 제외 범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조건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유형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과학적 증거가 있는 일부 범죄는 10년 연장되며, 법률이 별도로 열거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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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눠 볼 세 가지 기준
확인할 내용은 피해자의 연령, 적용되는 범죄 유형,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의 유무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기산점 특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흐른다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이 경우의 시작 시점을 판단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에 따른 10년 연장은 범죄 유형과 증거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료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대해, 해당 죄를 입증할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범죄의 시효가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는 연장 대상을 해당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설명합니다.
반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
원문은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 가운데 강간 등 살인에 해당하는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열거합니다.
이 항목은 연장과 다른 특례이므로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적용 여부를 살필 때는 피해 연령과 범죄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대상인지 또는 공소시효 적용 제외 유형인지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상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날부터 시작하나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례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범죄 종료 시점과 이 특례의 기산점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먼저 사건의 범죄 유형과 증거가 법률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