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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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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가수금, 회사 회생과 파산에서 채권 취급이 어떻게 달라질까?

대표의 가수금은 회생에서는 회생채권,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으로 다뤄집니다. 회생에서는 돈이 생긴 성격과 회생계획에 따라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대표의 가수금은 회생채권,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며, 두 경우 모두 배당이나 변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생에서는 절차 개시 전에 생긴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있어, 가수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가수금이 생긴 경위입니다

가수금은 회계상 임시로 기록한 부채를 가리키지만, 법적 성격은 돈이 회사에 들어온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급한 돈과 관련된 체당금·구상금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불리한 취급을 할 수 있다고 설명된 대상은 절차 개시 전에 생긴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성질의 가수금은 면제되거나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체당금·구상금 성질의 가수금까지 당연히 같은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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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차이

불리한 취급은 모든 대표 가수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생계획에서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처리는 회생계획의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얼마나 변제되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장부에 적힌 ‘가수금’이라는 이름만 보지 말고, 자금의 출처와 반환 약정, 대표가 돈을 빌려준 것인지 대신 지급한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그 성격이 회생계획상 차등 취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에서도 대표 가수금은 채권으로 다뤄지나요?

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의 가수금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배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당액이나 결과는 이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가 빌려준 가수금은 회생에서 반드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대여금 성질의 가수금은 면제나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등 취급은 회생계획의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