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A의 코로나19 교육 중단 보고 지침과 적용 범위
CODA의 2020년 임시 유연성 지침과 교육 중단 보고는 2020년 졸업반을 대상으로 했으며, 인증된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5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됐습니다.
교육 중단 보고서는 정해진 질문과 형식을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질문과 하위 항목에 답하고, 영향이나 변경이 없더라도 빈칸으로 두지 말고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보고 내용은 교육과정, 실습·임상 교육, 시설에 미친 영향과 변경 사항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대상 학년과 보고 기한
보고 의무의 대상은 CODA 인증을 받은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교육 중단이 미친 영향을 담아야 했고, 그 범위는 당시 졸업 예정인 2020년 졸업반으로 제한됐습니다.
제출 기한은 2020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을 읽을 때는 프로그램이 인증 대상인지, 그리고 보고 내용이 어느 학년을 다루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가 언급한 이후 학년의 영향은 나중에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지, 그 학년까지 당시 보고 범위에 포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치과
당시 지침의 범위 확인
CODA는 2020년 4월 2일 교육 중단 보고 지침을 공개한 뒤, 4월 13일 각 분야의 임시 유연성 지침을 채택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날짜와 적용 학년은 당시 조치의 범위를 파악하는 기준입니다.
해당 문서는 2020년 상황에 관한 안내이므로, 이후 학년이나 현재의 인증 기준을 설명하는 자료로 확대해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 중단 보고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했나요?
아닙니다.
보고서에 담을 교육 중단의 영향은 2020년 졸업반으로 한정하도록 안내됐습니다.
이후 학년의 영향은 추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제출해야 했나요?
CODA 인증을 받은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기한은 2020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준비할 때는 해당 문서의 적용 대상과 당시 제출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