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차이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상담 범위와 관리·지원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담당합니다.
다만 법률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를,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명시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에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처음 확인할 업무 범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피해자 보호·지원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과 삭제 지원을 하며,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도 담당합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도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상담 및 사후관리, 교육·홍보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 여부만으로 두 센터의 역할을 나누기는 어렵고, 조문에 적힌 상담의 표현과 관리 업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앙센터에 더해진 관리 역할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로 규정돼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업무만 비교하면, 중앙은 종합 관리와 지역센터 지원까지 맡고 지역은 상담·사후관리와 교육·홍보를 포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처음 역할을 확인할 때는 본인이 찾는 지원이 신고 접수, 상담, 삭제 지원 가운데 무엇인지 먼저 정리한 뒤 해당 업무가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실제 지역별 운영 상황이나 이용 방법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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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문에는 중앙센터의 업무로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의 업무로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이와 함께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