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와 효력에 유의해야 하나요?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및 결과의 효력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하며,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각각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선택 근거와 신고
먼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해당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택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조정과 중재 중 무엇으로 해결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기간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에는 관련 조정기간 규정이 적용되고, 중재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간을 세는 시작점은 절차별로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같은 기준일로 계산하지 말고, 선택한 절차의 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내용의 효력을 정한 것이므로, 단순히 방식을 선택한 것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확대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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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선택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기간과 중재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중재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먼저 선택한 절차와 실제 개시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