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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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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점유와 채권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그 대상에 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와 채권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바로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받을 때까지 대상을 유치하는 권리이므로,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음 확인할 두 가지 연결고리

먼저 유치하려는 대상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인지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과 동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문은 간접점유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받을 돈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정으로 생긴 채권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까지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변제기 전이라면 원문이 설명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 검토할 때는 점유 중인 대상과 채권의 발생 근거를 서로 대조하고, 변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순서가 유용합니다. 간접점유라는 이유만으로 점유 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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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도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그 두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인지, 채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겼는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 점유하지 않고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요건이 되나요?

원문은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간접점유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점유 방식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과 목적물의 관계, 변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점유 중인 대상과 채권의 발생 근거, 변제기를 각각 확인해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