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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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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제외 대상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일정한 조건에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와 제외 대상 처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행정처분도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는 제외되며,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처분도 있으므로 처분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처분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처분의 재심사를 다루지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련 사항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관련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도 제외됩니다. 개별 법률이 재심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합니다

위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되지 않은 처분이라면, 당사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유리한 결정을 가져올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을 신청 사유로 정합니다. 해당 사유를 절차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했어야 하며,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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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 확인할 사항은 처분이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인지, 법령상 제외 분야인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지입니다. 그다음 조문에 정해진 신청 사유와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고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문에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춰 처분을 한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무원 징계 등,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제외됩니다.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해당합니다.